반응형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&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금을 현금수령하기 전에 먼저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하여 심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또한 나중에 근로장려금 수령하려는 때 계좌변경신고할 필요가 있거나 현금수령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 

근로&자녀장려금으로 소득활동으로 어려운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.

위 링크 클릭하시면 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반응형